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내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오전 7시 15분쯤 대법원 5층 계단 난간에서 A(8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방문증을 발급받아 법원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의사가 자신을 치매라고 잘못 진단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7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대법원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유가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