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 자진사퇴 수용에 그쳐 별다른 징계가 없는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의혹에 대해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수석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원 사임의사 밝혀왔고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대해 당에서 원내부대표직에서 사임 시키는 형식이 아닌 '자진 사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자진 사퇴라는 형식뿐 아니라, 당원권 정지 등 징계가 아닌 원내수석부대표라는 직책에서만 사임하는 형식이어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윤리심판원 회부 등 징계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현재 검찰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날 긴급 최고위에서는 서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본인이 '당원의 아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선의로 도와주려고 했다.대가성이나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고, 지도부가 이를 어느정도 수용하면서 수석부대표 자진 사퇴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도를 떠나 재판 결과에 의원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재판 민원 청탁'이어서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 서 의원이 연루된 '재판 청탁' 의혹의 경우 당 차원에서도 '법관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 등 공세를 취하던 '사법 농단'관련 의혹이란 점에서도 당에 미친 영향이 큰 사안이다.
이런 이유로 당 최고위원의 이번 결정이 '과연 원내수석부대표직 사보임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에 대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검찰도 구체적 정황 증거가 있다고 밝히는 상황이어서 직책 사임만으로 그친 데 대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은 더욱 커진다.
당은 또 부정부패 혐의나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5대 사회적 비위 혐의가 아닌 이상 당규상 공소장 내용만으로는 윤리위심판 회부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도 자발적 형태였지만, 부정부패 혐의가 아니더라도 당원권 정지를 선택한 만큼 서 의원에 대해서도 좀더 강한 처분을 내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서 의원의 경우 당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서 의원의 경우 혐의가 가볍지 않아 당 차원에서나 개인차원에서도 더 힘들어 질 것이다. 사안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추가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법원에 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김모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인의 아들 사건에 대해 “죄명을 공연음란죄로 바꾸고,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가 해당 내용을 임 전 차장에게 이메일로 상세히 보고한 구체적 정황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