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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습생, 음주 뺑소니 차량 추격해 붙잡아

사건/사고

    경찰 실습생, 음주 뺑소니 차량 추격해 붙잡아

    (사진=자료자신)

     

    경찰 실습생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운전자를 붙잡았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북 경주경찰서에서 실습 중인 정모(24) 순경은 지난 16일 오후 10시 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두산볼보로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에 추돌사고를 당했다.

    정 순경은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를 확인하려고 내렸지만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A(57)씨는 그 틈에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이에 정 순경은 즉시 A씨 차량을 2km가량 쫓아가 잡은 후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실습생인 정 순경이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침착하게 사고를 파악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신속하게 신고하고 범인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해 격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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