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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NS마켓 위법활동 등 포착…1221건 경고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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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SNS마켓 위법활동 등 포착…1221건 경고 시정조치"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지난해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들의 활동을 통해 모두 1221건에 대한 경고 및 자진시정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90명을 선발해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감시요원 운영 결과 모두 1713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분야별로는 SNS마켓 분야 제보가 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 597건, 상조 분야에서 237건이 접수됐다.

    우선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SNS마켓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환 및 환불이 무조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철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위주로 감시활동을 벌였다.

    실제로 감시요원 A의 경우 여성 뷰티, 패션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 블로그 운영업체가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은 절대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한 것을 발견해 제보했고 공정위의 자진시정 요청으로 해당업체는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또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는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법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학원 홈페이지 위주로 감시활동을 했다.

    예를 들어 감시요원 B는 모 간호학원의 홈페이지에 "개원이래 100% 합격률을 자랑하며 적중률 높은 수업으로 수강생들로부터 꾸준히 높은 만족도로 평가 받고 있다"라는 과장 광고 문구를 발견해 제보했고 결국 해당 문구는 수정됐다.

    마지막으로 상조 분야에서는 중요정보고시 항목 중 소비자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등의 항목 위주로 감시활동을 벌였다.

    관련 분야 안전요원 C는 모 상조회사의 홈페이지에 총 고객환급 의무액 등의 표시 위반을 발견해 제보했고 이후 공정위의 자진시정 요청으로 중요정보 수정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및 청약철회 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피해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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