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성분인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 (사진=농식품부 제공)
전남 강진의 한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정부가 이 계란을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에 있는 안성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농작물에 나방, 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살충제 성분인 '카탑'이 기준치(0.01mg/kg)를 초과한 kg에 0.04mg이 검출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의 난각 코드는 'TAJ164' 이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서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해당 농가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농식품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