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농업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농업경영체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농협의 정책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정책자금의 부당대출 및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정책자금은 지난해 10월말 대출잔액 기준으로 농협 등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으로 16조원, 농안기금 등 정부 재정자금으로 10조원 등 약 26조원이 저리로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출취급기관인 일선조합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영농현황 등 관련 증빙서류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정책자금 사후관리 및 채권보전조치에 소홀한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자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영농을 포기하고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업자 사망 후에도 대출을 승계 또는 상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협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취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선 조합 대출취급 담당자에 대한 대출관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농협의 정책자금 대출시스템에 입력되는 농업인의 경작면적, 사육두수 등 대출액 산정 증빙자료에 대해 대출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10억원 이상 대출은 재무제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출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대출취급 담당자의 업무미숙, 사업지침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정책자금 검사결과 반복 위반사례 등 주요지적사항을 정리한 검사사례집을 제작해 대출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대출심사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은행에서 일선조합에 대출 농업인의 사망정보를 제공하고 대출 농업인의 영농포기, 농업시설 타인 양도 등 영농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선조합의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선조합 등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대한 현장 검사를 확대하고 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문책, 기관경고 등 처분을 강화해 대출 담당자뿐 만 아니라 대출취급기관 자체가 대출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재정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정책자금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출취급기관인 일선조합에 대해 대출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대출을 받는 일선 농업인들도 목적외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