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사회 일반

    주민투표 때 투표율 관계없이 개표한다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 폐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의 개표요건이 없어지고 청구요건도 인구 규모별로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안건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가 가능했다.

    또 주민투표를 자치단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만 실시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으면 실시구역을 행정구역 단위뿐만 아니라 생활구역 단위로도 정할 수 있게 된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인 '투표율 1/3 이상'은 폐지된다.

    투표 불참운동 등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없애고 투표율과 관계없이 항상 투표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다만 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만 안건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 소수에 의한 일방적 결정은 방지하도록 했다.

    일률적이던 주민소환 청구요건은 인구 규모를 고려해 차등화된다.

    지금까지는 시·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10%,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가 동의해야 주민소환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구 규모를 5만 이하, 5만~10만, 10만~50만, 50만~100만, 100만~500만, 500만 명 이상 등으로 나눠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