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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국민참여 아닌 일반재판으로

사건/사고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국민참여 아닌 일반재판으로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재항고 기각

    (사진=연합뉴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1)씨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열린다.

    대법원 제1부는 김씨가 최근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돼 그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하게 돼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사건은 지난 2000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됐다.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옳다고 판단함에 따라 김 씨의 재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일반재판으로 열리게 됐다.

    이번 재판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다.

    김 씨가 그동안 "강압적 수사에 의한 거짓 자백이었다"며 수사 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유·무죄 등 실체적 진실이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한 버스정류장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강압 수사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해 11월 이 사건에 대해 수사의 위법성 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 재항고를 했으나 잇따라 기각됐고 지난 2018년 9월 28일 대법원 2부는 김 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김 씨의 변호인은 석방 상태에서 재심을 받도록 지난해 12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가 당시 수사의 위법성이 인정됐기 때문이지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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