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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가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의 범위가 현행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현재 2% 안팎인 적용 수수료율이 연 매출 5~10억원에는 1.4%, 10~30억원에는 1.6%로 조정된다.
이같이 우대수수료율을 확대적용하면서 연 매출액 5~30억원 구간에서 연간 5300억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구간에 있는 가맹점당 연 평균 160만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의 경우 약 8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연간 약 400억원, 가맹점당 200만원 안팎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음식점은 전체 가맹점의 9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가맹점당 연간 300만원, 수퍼마켓은 가맹점당 연간 400만원 안팎의 수수료롤 경감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 달 말부터 개정 시행령을 시행하고, 1분기 안에 개편 수수료율의 적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