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이 심폐소생에서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미투법 이야기를 좀 해 봅니다. 지난해 그 미투운동 여파로 무려 수십 개의 성폭력, 성희롱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되었어요. 하지만 상당수 통과되지 못하고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기존에 있던 법의 개정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만든 제정법으로 성희롱과 성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그런 법을 발의하신 분인데요. 먼저 그 법의 프로필 만나보시죠.
◆ 프로필> 이름 성별에 의한 차별. 성희롱 금지 미투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외 10인. 생년월일 2018년 3월 13일. 계류일 309일. 헌법 11조는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은 보호는커녕 2차 피해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종교계, 정치계를 넘어서 스쿨 미투, 체육계 미투로까지 성폭력 고발의 불길이 일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침묵 중인 현실.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까.
◇ 정관용>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남인순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남인순>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기존에 있던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법을 하나 만들자 이거잖아요. 그리고 정식 명칭은 성별에 의한 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되어 있네요?
◆ 남인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완전히 새로운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 남인순> 원래는 저희가 2005년도까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그 당시 폐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폐지가 된 이유는 차별금지법을 정부가 만들 거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법을 폐지했는데 차별금지법이 안 만들어져. . .
◇ 정관용> 아직 못 만들어졌죠?
◆ 남인순> 못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어쨌든 남녀차별과 관련한 개별법이 있었는데 없는 상태로 지금 십몇 년이 지나온 상태라서 제가 이 법을 사실 19대 때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성가족위원회까지 다 통과를 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 가서 통과가 안 됐고요. 그리고 또 20대 국회에도 지금 냈는데 거의 1년째 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미 뭐 저희가 헌법 11조에도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개별법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조속히 사실은 이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성희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 성희롱 관련해서도 개별법마다 다 이제 적용대상이 다르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이 법의 성희롱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폭을 좀 더 넓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용자나 뭐 이런 부분이 적용대상이 되고 또 뭐 양성평등 기본법 이거에 따르면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또 적용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그 문화예술계 같은 경우 협회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 적용되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 정관용> 그래요?
◆ 남인순>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걸 일단 제가 넣던 것은 뭐냐 하면 성희롱을 누구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규정을 일단 선언적으로 해 놓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2005년까지 있었던 남녀차별금지법이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차별금지법 만드는 걸 전제로 없어졌다.
◆ 남인순> 네.
◇ 정관용> 그러다 보니 그게 남녀차별의 행위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법의 공백이다, 이거잖아요.
◆ 남인순>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하기는 합니다. 차별을 차별피해를 본 사람이 거기다가 구제를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개념 정의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입법이 보완이 돼야 되고 그사이에 성희롱 관련한 부분들이 개별법이 만들어져서 이거를 조금 더 통합해서 성차별, 성희롱 이렇게 법을 묶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성차별과 성희롱?
◆ 남인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사진=황진환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오늘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이쪽을 집중적으로 얘기할 텐데 이른바 미투법이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지금 말씀 듣다가 누구든지 성희롱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조항이 기존에 어떤 법에도 없었습니까?
◆ 남인순> 그런 선언적인 금지는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남인순> 누구나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은 규정에는 없었어요. 각각의 법에 따라서 이렇게 뭐 남녀평등 및 일가족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르면 거기서는 일단 거기 사용자에 한해서만 되어 있는 거죠.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정관용> 어떤 기업체의 산업체 내의 직장 내 성희롱은 안 된다?
◆ 남인순> 그런 게 규정되어 있었고 양성평등기본법은 업무나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성희롱 해서는 안 된다.
◆ 남인순> 그렇죠, 공공기관이라든지.
◇ 정관용> 그리고 산업체, 기업체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해도 된다 그런 거예요?
◆ 남인순>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그 업무관계라든가 고용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은 그런 성희롱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점점 이 범위를 넓히기는 했었어요, 저희가 넓혀오기는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서 이제 그래서 이걸 이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거죠.
◇ 정관용> 이 법에서는 누구든지 성희롱을 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 남인순>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별개별 법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성희롱을 자기가 당하면. 그러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겠군요.
◆ 남인순> 그럴 때는 민사소송을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인정이 되면 그걸 갖고 이제 예를 들면 얼만큼 배상을 해라라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었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 정관용> 인권위 조사를 통한 권고를 받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무슨 뭐 손해배상이나 이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같은 것을 받든지 그 방법이었는데 이 법이 제정이 되면 누구든지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람은.
◆ 남인순> 일단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 제소를 해서 어떤 시정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정조치가 대상이 국가기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개인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또 시정조치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가 이행 명령을, 명령권이 신설이 된 겁니다.
◇ 정관용> 이행 명령권.
◆ 남인순> 네, 시정조치에 대한 어떤 이행 명령권이죠. 그동안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행 명령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런 내용이 강화된 것이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제일 이번에 좋게 된 것은 임시조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임시조치?
◆ 남인순> 뭐냐 하면 아직 뭔가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피해자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상당히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그걸 신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대체로 내가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자기는 그런 적 없다, 보통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경우에, 그 경우에 나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위한 임시조치?
◆ 남인순> 그렇죠. 그래서 임시조치는 뭐냐 하면 가해자를 예를 들면 어떤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겁니다.
◇ 정관용> 분리시키는 거죠, 피해자와 가해자를.
◆ 남인순> 분리시키는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사실은 그런 예들이 드러나고 나면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을 겪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치유할 수 있는 유급휴가.
◇ 정관용> 유급휴가.
◆ 남인순> 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고용관계가 아니고 업무관계를 어떤 손님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대면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길 수도 있는 이렇게 이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연대와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바로 그게 소위 말하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거군요.
◆ 남인순> 2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 정관용> 피해를 주장하는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를 일단 같은 부서라면 분리시킨다? 그때는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옮기는 거고.
◆ 남인순> 가해자를 옮기는 거죠.
◇ 정관용> 반대로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였다면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해서 상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유급휴가도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사안.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사업자거나 누구한테 처벌할 그런 것도 있나요?
◆ 남인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어떤 의무, 또 그다음에 피해자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그런 의무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피해자가 그 불이익을 당하도록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현실에서는. 어떤 소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근거해서 아니면 평상시에 그러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라든지 이런 소문이 나거든요, 보통 대개는.
그래서 피해자를 오히려 징계한다거나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 법에 대한 어떤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기관의 장이거나 아니면 고용주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처벌을 받도록 해 놨습니다.
◇ 정관용> 처벌조항.
◆ 남인순> 처벌조항이 들어갔습니다.
◇ 정관용> 형사처벌입니까?
◆ 남인순> 처벌조항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 처벌조항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법에서 과연 그 처벌조항이 과연 통과가 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 정관용> 한편에서는 가혹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 남인순> 그런데 그런 강제조치가 없으면 고용주의 어떤.
◇ 정관용> 솜방망이죠, 그럼.
◆ 남인순> 그렇죠. 안 해도 그만이니까. 그래서 그런 조항을 강하게 넣었습니다.
◇ 정관용> 일단 임시조치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걸 취하지 않거나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반대로 피해를 주장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그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몇 년 이하 징역, 얼마 이상의 벌금 이런 거겠죠.
◆ 남인순> 그런 건데 그게 굉장히 강한 수준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 정관용> 그게 이제 임시조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희롱을 당한 사람이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 있다.
◆ 남인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거기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권고를 하고 권고를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 남인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시정명령을 한다? 그러면 그 명령도 어기면요?
◆ 남인순> 그다음에는 명령도 어기는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뭐 행정소송을 하거나 이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부 부처의 명령을 어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주 과거 사례에 간혹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대개는 그 시정명령을 어기는 부분이 대개는 패소를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 말고도 지난해 미투운동 촉발된 이후에 이 법하고 완전히 유사한 것은 아니지만 성희롱, 성폭력 뭐 등등등 이런 연관된 것과 관련된 법률개정안들도 발의된 게 수십 개 된다면서요?
◆ 남인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중에 통과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 남인순> 아니,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요.
◇ 정관용> 몇 가지 통과됐죠?
◆ 남인순> 작년에는 사실은 미투 관련한 법도 많이 제안이 됐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부분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들은 불법 촬영물에 의한 그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 법들은 좀 통과가 됐습니다. 좀 양형을 형량을 높이는 부분들로 해서.
◇ 정관용>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 남인순> 그거는 좀 됐고요. 그리고 특히 특히 어떤 미투 관련한 법은 위계, 위력에 의한 어떤 성범죄 이런 부분도 양형을 좀 높였습니다, 작년에. 이런 부분들도 좀 통과가 됐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체육계의 미투 같은 경우도 이것이 뭐 동의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굉장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시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 정관용> 그렇죠.
◆ 남인순> 그래서 대개는 비동의간음죄라든지 청소년 이런 부분을 적용하거든요. 그게 좀 법이 안 돼 있어서 그 비동의간음죄의 적용 대상을 더 높이는 부분 이런 법은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비동의간음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예스라고만 해야만 하는..미국 표현으로 예스 민스 예스법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 남인순> 그 법도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 정관용> 그런데 처리가 안 됐다?
◆ 남인순> 그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법사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2차 피해에 대한 어떤 그 방지를 하기 위한 불이익 처분 금지하는 거 그 부분도 아직 통과는 안 된 거죠.
◇ 정관용> 그건.
◆ 남인순> 여가위에서는 통과가 안 됐는데 법사위에서는 통과가 안 된 상황으로 있고요.
◇ 정관용> 2차 피해 방지 위한 임시조치는 지금 제정법률안에도 들어 있잖아요.
◆ 남인순> 들어 있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거랑 별도로 개정안에 들어가 있어요?
◆ 남인순> 거기는 임시조치까지 안 들어가 있고요. 불이익 금지라는 것만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임시조치를 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투법이라고 해서 뭐 한 150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 이렇게 다 종류를 합해보면 성폭력 관련 법들 피해자 보호라든지 아니면 또 처벌을 강화하는 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동의간음죄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에서 아까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처리가 됐고요. 나머지 법들이 아직 처리가 안 돼서 그 논의를 좀 더 더 2월 국회에서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스튜디오를 방문한 남인순 의원
◇ 정관용> 그게 몇몇 가지는 처리됐지만 처리되지 않은 법들의 경우 어떤 쟁점이 있는 겁니까? 반대는 또 주로 누가 하는 거예요?
◆ 남인순> 글쎄요. 일단 비동의간음죄 같은 경우는 워낙 논쟁적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사법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인정이 안 되고 약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사회적인 논쟁이 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그 판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
◇ 정관용>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는 의사표현이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게 과연 옳으냐. 뭐 이런 거겠군요.
◆ 남인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사회적 논의라든가 또 국회에서도 아마 공청회 같은 것을 하지 않을까.
◆ 남인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더 활발하게 논의를 해야죠.
◆ 남인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혹시 정당별로 의견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의원 개개인별로 의견이 갈라집니까?
◆ 남인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은 상당히 동의를 하는 편인데 법사위원회에 가면 기존의 법 판례 이런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굉장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약간 반대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법은 형법을 개정하는 거라서 이제 법사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법정에서 논쟁을 버리고.
◇ 정관용> 법사위는 공청회 계획도 없습니까?
◆ 남인순> 아직 그런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일 국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뭐 그건 보수냐, 진보냐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성별 간에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경험의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오늘 이제 이 코너 자체가 계류법안 심폐소생이라고 해서 이 법안을 어떻게든 좀 통과되도록 해 보자 하는 취지의 코너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지금 뭐 비동의간음죄 같은, 예스 민스 예스까지를 정말 우리 전 사회적으로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남인순> 그렇죠, 논의가 필요합니다.
◇ 정관용>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그 논의조차 공청회조차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차제에 활발한 논의를 좀 합시다. 이런 얘기 필요할 것 같고. 제정안으로 말씀하신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별히 무슨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 남인순>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이 없어서 이거는 제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빨리 해 달라고 해서 여성가족위원회 공청회를 조만간에 좀 잡아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국가 기구 안에서 약간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관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국가인권회도 법이 있고 한데 그걸 이 법에서 먼저 규율을 하려고 하니까 관련 부처 간에 약간 조율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가 시정명령권을 갖는 거라서 다른 부처가 그 부분을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율을 하게 되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남인순> 부처 간에 조율이 되면 또 국회 안에서 논의의 속도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법 그대로 100%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건 아니고 논의를 좀 해 봅시다, 본격적으로 토론에 부쳐봅시다. 오늘은 거기까지 심폐소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인순>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른바 미투법,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그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인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