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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오늘 1심 선고…직권남용 인정될까

사회 일반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오늘 1심 선고…직권남용 인정될까

    • 2019-01-23 06:33

    징역 2년 구형…"치부 차단 위해 권한 악용"vs"원칙 따른 인사"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판단이 23일 내려진다.

    서 검사가 지난해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관련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공소사실의 전제인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이에 대한 소문을 안 전 검사장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보복을 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실제 인사 역시 원칙에 맞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안 전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는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했다'는 말에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를 지시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목격한 사람도, 물적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평검사 인사는 실무선에서 원칙과 기준에 맞춰 안을 만들지, 국장이 그런 디테일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며 "검찰 조사단이 외면한 진실을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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