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지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조직폭력배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26일 새벽 4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길에서 지인 B(26)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지난 2017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폭력조직 구성원인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약속 시간에 늦었다'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