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태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국인 A(2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일용직 근로자였던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6시 20분쯤 괴산군 괴산읍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B(26, 여)씨를 마구 때린 뒤 가방을 빼앗으려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