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전국의 전통시장 544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곳 외에도 추가로 376곳의 전통시장에 대해 이달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보강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이 현장에 배치된다.
다만 허용구간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시설)로 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2016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허용 후 이용객이 30.5%, 매출액은 23.9%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