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20대 헬스 강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혐의로 A(27)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7시쯤 제주시내 자신의 원룸에서 B(19)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B양은 지난해 9월 제주시내 모 헬스장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는 A씨에게 전화 상담을 받았다.
이후에도 간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로 연락을 해오다 범행 당일인 18일 새벽 A씨가 "옷을 주겠다"며 B양을 불러냈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이후 B양은 친구와 함께 A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자신만 잠깐 갔다 오겠다"며 원룸에 들어갔었고, 친구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B양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집안에서 여성의 저항 소리가 들리자 친구가 문을 세차게 두드리면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B양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범행 직후 A씨는 B양에게 '아무 일도 없었고, 장난쳤다'라고 친구 등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거짓말 탐지기 수사 등을 진행해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