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해 유턴을 하다가 뒤따라 오던 택시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30여분에 걸쳐 측정을 거부했다.
결국, 현행법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로 동행한 이후에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근 5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3번의 처벌을 받았으며, 사고를 낼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반성은 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