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국회의원(사진=최도자 의원)
여수 출신 최도자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이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의료의 공익성 확대를 위 해 도입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를 둘 수 있게 해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 73년 2월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최 의원은 "그러나 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지자체는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내부 지침수준으로 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법인도, 의료기관의 과잉을 막고자 하는 지자체도 민원과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복지부 차원에서 허가기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의 사정을 반영한 조례로 기준을 확정․공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희망하는 의료법인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각 지자체도 통일된 기준 아래에서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가해 각종 민원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의료법인 설립 의료기관은 부족한 의료인프라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지자체별로 허가여부에 대한 분쟁이 잦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인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