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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임단협 사실상 타결…25일 조합원 투표로 확정



금융/증시

    국민은행 임단협 사실상 타결…25일 조합원 투표로 확정

    국민은행 노사, 중노위 사후조정 회의에서 잠정안 도출
    인사제도TF 구성, 페이밴드 등 쟁점 5년내 개선키로
    임금피크 연령, 부점장급 및 팀장·팀원급 동일 기준적용

     

    이달 초 19년만의 파업돌입 등 대치를 지속해온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국민은행은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을 통해 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안은 오는 25일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사측은 "KB를 믿고 거래하고 계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데 노조와 뜻을 같이하고 사후조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도 "노사는 오후 2시 중노위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해 조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임금체계에 대해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L0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과 페이밴드 등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향후 5년내에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인사제도TF 종료시까지 합리적인 급여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행한 직원에 대한 페이밴드 상한을 직급별로 현행대비 5년 완화키로 노사는 의견을 모았다.

    노사는 또 임금피크 진입 연령 연기에 대해 부점장급과 팀장·팀원급 모두 만56세 도달일의 익월 1일로 적용하고, 팀장·팀원급은 재택연수를 6개월 실시하기로 했다.

    허인 은행장은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더 이상의 국민과 고객의 피해만은 막아야 했기에 노사 양측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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