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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폭력 손해배상 시효 20년으로 연장키로



국회/정당

    체육계 폭력 손해배상 시효 20년으로 연장키로

    당정,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처벌 강화. 예방책 논의
    폭력.성폭력 방지법+국민체육진흥법 처벌 강화
    스포츠혁신위 꾸려,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안 마련키로...인권위도 전면조사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문제와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멸시효를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거 어린 나이에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책과 시스템 정비책을 논의했다.

    우선 제도적 정비 차원에서 당정은 성폭력 방지법을 개정해 ▲성폭력피해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및 위반시 벌칙 규정 강화 ▲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상 소멸시효 연장(안날부터 5년, 발생한 날부터 20년) 하고, 소멸시효 정지 특례규정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도 개정해,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서 폭력 방지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체육지도자가 선수 대상으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제명시키기로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도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보다 합당하게 수인권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법뿐 아니라 체육단체 자체규정을 개선하기로 해, 폭력과 성폭력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체육분야 폭력 등 인권침해가 끊이질 않는 주요 이유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면 폭력 등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엘리트 체육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위원회는 또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등 비리 차단을 위해 제도 개성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보호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폭력 등 인권 관련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스포츠 인권 교육과정을 개편하기로 했다.

    해당 교육과정에는 체육단체 임직원, 심판 등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선수.지도자는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대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일부 종목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스케이팅 종목에서의 비리와 폭력 문제 등에서 보듯 일부 종목의 경우 사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조사단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및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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