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모든 지하구는 길이와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소방청은 24일 500m 미만 전력․통신구도 지하구에 포함시키고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길이와 관계없이 사람이 출입 가능한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모두 지하구에 포함된다.
그동안 500m 미만 전력․통신구는 소방법령 상 지하구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모든 지하구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유도등 및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KT 아현지사 통신구의 경우 길이가 187m로 현행 법령상 50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하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연소방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