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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시지가 올라도 건보료 인상 적을 것"

사회 일반

    복지부 "공시지가 올라도 건보료 인상 적을 것"

     

    보건복지부는 24일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건강보험료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조정된 공시가격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 예시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건강보험료 변동폭은 공시가격 변동폭보다 작거나 비슷하다.

    인천에 보유한 시세 2억4500만원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1억2800만에서 1억3800만원으로 조정된다고 했을 때, 보유세는 21만원에서 22만원으로 5% 증가하지만 건강보험료는 8만7000원원에서 9만1000원으로 4.6%만 증가한다.

    서울에 시세 6억5500만원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공시가격이 3억7800만원에서 3억9100만원으로 3.44% 상승하면 건강보험료는 19만원에서 19만5000원으로 2.6% 인상된다

    경기에 보유한 시세 13억8000원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85000원에서 7억8000만원으로 13.87%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는 19만7000원에서 20만2000원으로 2.7% 오른다.

    반면 보유세는 179만2000원에서 214만6000원으로 35.4%나 증가한다.

    2019년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및 조세기준으로 활용되며, 내년 상반기부터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5월말 개별지의 결정·공시로서 부동산 가격공시를 완료하면, 복지부는 이를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적용하고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에는 내년 4월~6월에 적용할 계획이다.

    기초연금과 관련해 복지부는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소득 상위 30%는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무주택자 혹은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 보유자는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역시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이 낮은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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