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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참여 시민,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형사보상까지 받는다

광주

    5·18 참여 시민,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형사보상까지 받는다

    광주지검 111명 직권재심 청구… 현재까지 23명 무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과거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시민이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보상까지 받게 됐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1980년 10월 소요죄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모(62) 씨가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이뤄진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최근 형사 보상까지 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시민들 가운데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가 형사보상까지 이어진 첫 사례다.

    이 씨는 지난 1980년 5월 전남 해남에서 시민들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김대중 석방' 등을 외치며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치루는 과정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112일 동안 구금돼 있었다.

    이 씨는 그동안 생활 형편이 녹록지 않아 재심 청구는 생각해보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검찰이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이 씨와 같은 시민 111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 씨는 3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검찰의 도움을 받아 이달 초 112일 동안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법원에 청구 했다.

    법원은 하루 30만원으로 보상액을 산정했다. 다만 과거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받은 460여만원을 제외한 2900만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광주지검의 직권재심 청구로 현재까지 53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날까지 총 23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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