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가압류 노동자 지원단체 '손잡고'와 고려대대학원 보건과학과 김승섭 교수 연구팀, 심리치유센터 '와락' 등 관계자들이 24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명지 기자)
손해배상‧가압류가 파업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노조의 결속을 약화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손해배상‧가압류 노동자 지원단체 '손잡고'와 고려대대학원 보건과학과 김승섭 교수 연구팀, 심리치유센터 '와락'은 쌍용차, 유성기업을 비롯한 9개 기업의 노동자 23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상당수는 우울증세로 고통을 받았다.
지난 1주 동안 잠을 설치고 고립감을 느끼는 등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남성 노동자는 59.7%, 여성 노동자는 68.8%였다.
같은 나이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남녀 노동자 각각의 11배, 10.3배다. 일반 남성 인구의 6.3%, 여성 인구의 8.3%가 이런 증상을 겪는 데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치다.
죽음도 생각했다.
조사 대상 남성 노동자의 30.9%가, 여성 노동자의 18.8%가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일반 남녀의 경우엔 각각 1.3%, 1.4%가 이 같은 생각을 했다.
생각은 이따금 시도로 이어졌다.
조사 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했던 남성 노동자는 6명이었다. 같은 나이대와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43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가 이들의 어깨를 짓누른 탓이다.
회사나 경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아든 손해배상 청구 소송액이 10억 원 이상인 노동자가 74.6%에 달했다. 이 중 200억 원 이상을 떠안은 사람들도 56명이다.
김승섭 교수는 "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미래를 가압류시키고 저당 잡히게 해 희망을 빼앗아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창"이라고 덧붙였다.
동료들은 노조에 돌아오지 않았다.
손해배상‧가압류 제기 이후 "동료가 노조를 탈퇴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94.9%에 달했다. 노조원의 수가 줄어 들었다고 한 응답자는 174명이었다.
응답 노동자의 94.4%가 "손해배상‧가압류의 목적은 노동자의 쟁의를 제한하거나 노조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짚은 결과로 이어진다.
손잡고 박래군 운영위원은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적 압박과 함께 손해배상‧가압류라는 민사적 압박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는 실정에 "사회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