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전처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49)씨가 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전 부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년 동안 피해자를 쫓아 다니며 10여차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4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씨의 딸들이 자신들과 어머니가 아버지 김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을 당해왔다며 사형을 촉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