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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공시의무 위반 절반 이상이 비상장법인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법인 중 절반 이상이 비상장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수가 모두 65건, 회사 수로는 57개사였다고 27일 밝혔다.

    조치대상회사 수로는 전년보다 1개 늘고 위반건수로는 전년 대비 43건 줄었으나 전년도에 1개사가 38건을 위반한 점을 고려하면 소폭 감소했다.

    공시의무 위반 중 위반 정도가 무거운 17건에 대해서는 10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3건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이 제한됐으며 나머지 45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조치했다.

    이런 가운데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30개사와 36건으로 전년의 37개사, 79건보다 줄었으나 비중으로 보면 전체 위반의 55.4%였다.

    이같은 비상장법인의 위반에서는 정기공시 위반이 20건, 발행공시 위반이 10건, 주요사항 공시 위반이 6건이었다.

    상장법인의 공시위반 27개사와 29건 중에서는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위반이 각각 22개사와 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장법인의 공시위반에서는 자산양수도 관련 등 주요사항 공시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정기공시 위반 10건, 기타공시 위반 4건이었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모면 등의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 기재나 기재 누락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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