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25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음주를 상습적으로 하거나, 음주운전치사 등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가석방 제한 규정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지난 23일 A(60)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95%(면허정지 수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사례로 들며 경각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범죄피해자 1인에 국한하지 않고 한 가정이 파괴돼 심각한 문제"라며 "이들은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박 장관은 또 상습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피의자에게 최고 구형을 내릴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시 해당 검사는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조사 및 구속으로 다시금 화제가 된 '포토라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박 장관은 "때로는 필요한 질문도 있지만 절대 대답하지 않을 질문도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에게) 던지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포토라인 폐지를 주장했다.
피의자 망신주기 가능성이 있으며, 검사와 기자들이 각각 수사와 취재 목적으로 포토라인을 오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나 양 전 대법원장에게) 불필요한 포승줄·수갑을 채우는 건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낫다"면서 "외신에 나오면 얼마나 보기 흉하겠느냐"며 포토라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의 지시로 현재 대검찰청에서는 내부적으로 포토라인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