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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5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는다"…최고시급은 '학원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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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생 5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는다"…최고시급은 '학원 알바'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아르바이트생 56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체의 평균 시급은 859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시급(8350원)보다 240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1년 전 조사 당시 7848원보다 9.5% 높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10.9%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응답자의 32.1%는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는다고 답했고, 46.7%는 정확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21.2%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교육·학원이 9712원으로 가장 높은 시급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사무내근(8668원)과 생산노무(8642원) 등이 뒤를 이었다. 매장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반매장(8440원)보다는 브랜드매장(8459원)의 시급이 다소 더 높았다.

    특히 편의점이나 PC방 등 여가편의 업종 알바의 평균 시급은 8192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 편차도 다소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8764원 △인천·경기 8621원 △강원·제주 8519원 △대전·충청 8509원 △광주·전라 8423원 △부산·경상 8375원 등의 분포를 보였다.

    최저임금 액수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이전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았는가'에 따라 응답군을 나눠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다'고 답한 5366명의 최저임금 미적용 비중은 19.2%였다.

    반면 설문조사 이전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랐다'고 답한 288명(전체 응답자의 5.1%) 중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알바생들은 무려 58.0%로 최저임금 인지 응답군의 약 3배에 달했다.

    알바몬 변지성 팀장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권익을 제도로 아는 게 다양한 부당 대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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