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교내 사학비리를 제기한 교수에게 부당한 인사처분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기전대학 조희천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총장은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 대학 A교수에게 임금 3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교수는 2011년 이 대학의 사학비리를 제기한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징계 무효소송에서 이겨 학교로 복귀했지만, 대학은 2013년 5월 재임용 탈락 결정을 내렸다.
A교수는 이어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에서 이겼지만, 대학은 A교수가 소속된 학과가 폐지됐다는 이유로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자택 대기발령 처분을 했다.
이에 A교수는 대기발령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이겼다.
1심과 2심은 "학교 측에 임금 미집급에 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조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