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3차원(3D) 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신고 의무와 미신고에 대한 처벌,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 사업자 부담을 낮추는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28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관련 산·학·협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개정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패널토론,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5년 제정된 현행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3D프린팅 산업 육성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3D프린팅 기술 및 장비의 불법적 용도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한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처벌 수준 등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교육 부담도 너무 크다는 의견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법은 사업자 신고 의무 위반 시 영업폐쇄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사업 대표자와 종업원 모두에게 부과한다. 또 3D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되면서 기존 산업 분야 법률에서 정한 신고 의무와 중복되는 사례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업자 신고 의무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영업정지-영업폐쇄 등 단계적 조치로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3D프린팅 사업 대표자가 경영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울 때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수정, 보완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