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습지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복원업과 자격제도가 신설되고 해양보호생물 관리 등급제와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이번 2차 기본계획에서는 '다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해양생태계의 혜택'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전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강화라는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과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생물의 주요 산란지‧서식지와 이동경로 등을 연결해 해역별로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생물 보호 정책을 연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갯벌법 제정을 계기로 해양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해 복원 사업이 체계적·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 복원 관련 전문 업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를 신설해 복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우리 고유종이거나 복원 필요성이 높은 해양생물의 증식‧복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해양생물 종 복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법적 보호종인 해양보호생물의 관리 등급을 세분화해 관리 집중도를 높이고 대상 종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양생태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잔류성 오염물질이나 해양쓰레기 등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오염원에 대한 감시·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에 해양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해양생태계의 풍요로운 혜택을 국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바다에 대한 선 계획·후 이용 체제를 구축하고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적 가치, 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오는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사업을 과학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양보호구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전문가의 조사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 건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해양생태도를 고도화·정밀화하고 갯벌에 대해서는 등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지자체·정부가 함께하는 정책 개발의 활성화, 인접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해수부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수립된 2차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10년 대계"라며 "앞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양강국의 꿈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