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진=연합뉴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2019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비해 마케팅 역량이 열악해 방송광고를 하고 싶어도 고가의 소재 제작비 탓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추진돼 온 이 사업은 TV의 경우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50%, 라디오는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70%를 지원해 준다.
지원 자격은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관련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에 방송광고 거래실적이 없어야 하며, 방송광고가 가능한 제품이나 브랜드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제작비 지원과 함께 방송광고의 기본 교육, 방송광고 기획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문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는 별도로, 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상파 방송광고 송출비를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송출비 할인제도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27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300억 원이 지원됐으며, 혜택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매달 20일까지 코바코로 신청하면 된다.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1. 22.(화)부터 2. 13.(수)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접수기간 내 5회에 걸쳐서 개최될 예정인 사전설명회에 참석하면 방송광고 기본절차 및 평균 소요시간과 비용, 신청서 제출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매달 20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코바코 중소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공고문을 확인하고 전용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문의는 코바코 중소기업정책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