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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안희정 줄줄이 선고…'진술 신빙성 관건'

법조

    김경수·안희정 줄줄이 선고…'진술 신빙성 관건'

    30일 김경수 지사 선고…'킹크랩 시연회' 두고 진실공방
    내달 1일에는 안희정 지사 항소심 선고 예정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선고가 이번주 줄줄이 예고돼 있다. 핵심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이들의 운명이 달린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김 지사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이 총 9971만여건의 댓글조작을 벌였고, 이중 8800만건의 부정클릭에 김 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있다.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인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조작을 암묵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 여부를 두고 드루킹 일당들은 당시 정황에 대한 증언을 내놨다.

    다만 김 지사 측은 출판사에는 방문했지만 시연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다. 그러면서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드루킹과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김 지사건과 유사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최근 다른 법원에서 나와 김 지사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최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도박공간 개설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연관 검색어를 1000여회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다음달 1일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가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및 해외 출장지에서 네 번에 걸쳐 비서였던 김모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7~8월에는 김씨를 다섯 차례 추행하고 같은해 11월 관용차 안에서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아무리 힘센 권력자라도 자신이 가진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위력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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