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금융위, 설연휴 중소기업 대상 12조7천억 특별 자금대출

금융/증시

    금융위, 설연휴 중소기업 대상 12조7천억 특별 자금대출

    설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소상공인에도 50억원
    연휴 부당 연체이자 없도록 지도 강화…사이버 보안 강화도

     

    금융당국이 설연휴 자금 안정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에 12조7200억원의 특별 자금대출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0억원 규모의 긴급사업자금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난해 12조5000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한 총 12조72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9조3500억원의 설 특별자금 지원이 실시된다. 금융위는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인하 혜택도 최대 0.7%포인트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금은 다음달 20일까지 공급된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37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 6700억원, 만기연장 2조7000억원 규모다.

    중소기업 외에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도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이 지원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명절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지자체에서 추천한 상인회로, 상인회당 2억원 이내에 5월말까지 금리 4.5% 이내(평균 3.1%)로 공급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연휴와 관련해 대출 만기연장, 연금 조기지급 등 국민의 금융거래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연금·예금 등 금융거래는 민법상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2월7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는 부당한 연체이자 부과 사례가 없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카카오뱅크 등 연휴기간 금융거래 중단 기관, 연휴 중 영업 점포(이동·탄력점포) 운영 기관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관제 강화와 이상징후 신속 공유를 통한 적기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