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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채용비리' IBK투자증권 임직원들 재판행

    인사 책임자 구속 등 4명 재판행…'청탁대상자 별도 관리해 합격시켜'
    여성지원자 불이익 준 사실도 확인…성비조작해 면접 등급 하향조정

    IBK기업은행.사진=연합뉴스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청탁 대상자들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키는 등 채용 비리를 한 혐의로 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당시 인사 총 책임자였던 경영인프라본부장 박모(50)씨를 구속 기소, 인사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로 부사장과 양벌규정에 따라 IBK투자증권 법인도 함께 재판에 서게 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대졸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내·외부 청탁을 받고 지원자들의 전형별 등급을 상향 조작해 각각 2명과 1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이나 중요거래처 등 관계자로부터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들에 대해서 전형별로 합격 여부를 관리해, 불합격권에 있으면 등급을 조작해 합격권으로 변경하는 식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아울러 같은 기간,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여성 지원자들의 면접 등급을 하향 조작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016년엔 남 135명(61.6%) 여 84명(38.4%), 2017년엔 남 135명(55.10%), 여 110명(44.90%)이 최초 지원했지만, 여성 최종합격자는 각각 13명 중 2명(15.4%), 9명 중 1명(11.1%)에 불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남성이 영업직에 선호된다는 이유만으로 면접 전형에서 합격권에 있던 여성 지원자의 등급을 하향 조작하여 불합격시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용 비리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해 IBK 투자증권 본사 인사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청탁을 한 관계자들은 회사에서 등급조작까지 했단 사실을 알았다고 보긴 어려워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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