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체납대응체제 구축(안)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올 한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또 구글세 논란으로 대표되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운영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불공정 탈세행위 엄정 대응과 조세정의 실현' 분야다.
국세청은 우선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갑질행위의 탈세관련성도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또 가족관계자료를 확대 수집해 고액재산가의 친인척 및 관련 법인, 지배구조 등을 정교히 구축해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형 사채업자 및 명의위장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탈세혐의를 정밀분석해 조사하고 시장변화, IT 기술발전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신종 고소득사업자, 현금수입이 높은 전문직·임대업 등의 탈세검증도 강화한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 대응을 주문한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대응할 예정이다.
역외탈세 중점관리 유형으로는 △조세회피처 실체(Entity) 이용 탈세 △미신고 역외계좌·부동산 보유 △해외현지법인 이용 비자금 조성 △중견기업·자산가, 전문직 소득은닉 등이다.
구글세 논란으로 대표되는 이전가격 조작, 조세조약 혜택남용, 디지털 IT기업 과세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체계적 검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장기고액, 악성체납 등에 대한 심층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생활탐문 등 밀착 추적관리 및 현장 수색·징수활동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기업 사주일가의 자금 사적유용,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세정 체계 확립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뒷받침하는 세정 측면의 지원 강화 △'과학세정' 역량의 획기적 강화로 세정 전 분야 혁신 촉진 △내외부 소통기반 확대를 통해 현장체감 문제해결 지원 등에 올해 세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이 구현되기 위해 튼실한 국가재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 납세자 중심의 포용적 세정 확립 및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