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8일 살인 혐의로 A(6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 평택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이웃집 여성 B(44)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B 씨의 비명을 들은 다른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