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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에 자리바꿔치기' 30대男 '징역 1년'

사건/사고

    '무면허 음주운전에 자리바꿔치기' 30대男 '징역 1년'

    동승자 1명 숨지고 2명 다쳐…재판부 "유가족 합의한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특히 이 남성은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승자와 자리를 바꿨다가 들통 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0시 3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도로상에서 무면허에 음주상태로 투싼 SUV차량을 몰다 주택가 돌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안에 타고 있던 B(26)씨가 숨지고, C(23)씨 등 2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A씨는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동승자 C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라. 노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난 것으로 얘기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결국 동승자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의 지시대로 허위 진술했다.

    그러다 사고발생 이틀 뒤인 9일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실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2017년 4월 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숨지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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