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상장 주식의 증권 실물이 오는 9월부터 더이상 발행되지 않고, 이미 발행된 실물도 전자증권으로 모두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법무부와 함께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위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이나 사채를 전자 등록해 증권의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가 실물없이 모두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3월 근거법률이 제정됐고 이번에 시행령이 마련됐다.
시행령은 전자증권제도를 올해 9월 16일부터 시행하면서 상장 주식과 현재 예탁된 상장 사채(사채권 및 무기명 증권)은 이날부터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하도록 의무화했다.
예탁되지 않은 상장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등록 발행된 경우에 한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전환한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 전환 대상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되며 신청하지 않아도 현행 실물의 효력은 유지된다.
상장 주식의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면 전환되면 해당 증권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미예탁 실물의 관리자가 일괄전환대상 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명의개서 대행기관 등이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해 전자등록을 하고 권리자가 증권을 제출하거나 제권판결로 권리를 증명할 때까지 권리이전등록을 제한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조치로 상장 주식과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이 전자증권제도의 대상이 되며 특히 양도성예금증서와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상 조건부 자본 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도 제도 적용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전자등록된 수량과 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선의 취득을 인정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유상 취득해 해소하되 해소되지 않으면 참여기관들이 연대부담해 해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