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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립유치원 '시설 사용료 요구'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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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립유치원 '시설 사용료 요구' 수용 불가"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55]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시설사용료 요구'는 논란이 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28일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가 시설사용료 반영을 집요하게 요구하며 에듀파인 도입 무력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건축적립금은 이미 제도로 마련돼 있다"며 "유치원은 학교이다.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공적기능을 강화하고 회계투명성을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그간에 사립유치원 단체가 재무회계규칙에 설립자 기여분(초기 투자비용, 차입금)을 '시설사용료' 또는 '공적사용료' 명목으로 반영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교육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3일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문제의 본질은 사립유치원 부지와 건물은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공적인 영역이라는 명목아래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성섭 정책위원장은 18일 육아정책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유치원이 설립 및 운영에 투입된 모든 비용들이 회계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이탈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역시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어린이집·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위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기타운영비, 일시차입금, 시설개·보수비, 시설충당금 검토'를 요구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장현국 공동대표는 "설립자 기여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재무 회계규칙에 반영하는 것을 당 특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은혜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사립유치원 단체의 '시설사용료 요구'는 수용 불가로 판명되었다.

    한 때 더불어민주당 특위에서 사립유치원 단체의 '시설사용료 요구'를 받아들여 타협한 것 아니냐는 설이 나돌았으나, 유 장관의 명확한 입장 발표로 타협설은 불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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