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됐다.
광주지방법원 제 4 형사부(이주혁 항소부·부장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 씨가 4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시 40분쯤 전남 한 지역에서 발목에 부착돼 있던 전자장치의 연결 부위를 공구로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에 특수강도미수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게 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