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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여론 왜곡해"

법조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여론 왜곡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온라인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3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지시하고 관리함으로써 댓글 조작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며 "이와 함께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고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장단 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이해하기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 제기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소수의 의견을 마치 다수인 것처럼 민의를 왜곡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범죄"라며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총 9971만여 건의 댓글 조작을 벌였고, 이중 8800만 건의 부정클릭에 김 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또 20대 총선 직전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검은 2천만 원은 노 전 의원이 경제적공진화모임의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3천만 원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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