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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주가 시세조종 혐의 성세환 전 회장 항소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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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주가 시세조종 혐의 성세환 전 회장 항소심 선고 연기

    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사진=연합뉴스)

     

    임직원 거래처를 동원해 자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수법으로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BNK금융지주 성세환(66)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부산고법 형사 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30일 예정된 성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지난 2016년 1월 BNK투자증권 임직원을 동원해 부산은행 거래처 14곳에 주식매수를 유도하고 자금 173억원으로 189만주를 한꺼번에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성 전 회장은 2012년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 부산시 고위 공무원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최근 징역 1년을 선고 받자 두 항소심 사건을 합쳐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 전 회장의 공판은 오는 3월 27일 오전 11시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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