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와 관련해 '예타 면제 남발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 경실련은 30일 예타 면제와 관련한 보도자료 내놓고, "대규모 토건 사업은 건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비용까지 세금 투입을 야기한다"며 "소중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타 덕분에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의 재원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을 이유로 23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 이명박 정부 전철을 밟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2017·2018년 예타 면제 규모인 29조5,927억원에 이번 24조1,000억원이 추가돼, 현 정부 예타 면제 규모가 이명박 정부 때의 60조3,109억원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국가재정법 38조를 개정해 '예타 면제 남발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경제성이 낮아도 다른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예타를 통과해서 떳떳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될 일을 문 정부가 균형발전 논리를 앞세워 타당성을 부여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