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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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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7월부터는 1~6등급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중증(1~3급)· 경증(4~6급) 장애인으로 단순화된다.

    정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저소득층중 장애인가구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처우개선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를 설립하고, 특수학교·학급(3개교, 250학급)을 신·증설하기로 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4곳과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0곳,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개도 확충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한다.

    정부는 또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의 단계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지금까지의 1~6등급 장애등급제는 7월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물·현금지원 등의 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분야 4개 서비스에 우선 도입하고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료나 전기요금 등 감면‧할인 서비스는 1~3급 장애인에 대한 종전의 우대혜택 유지,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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