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긴급 방역 (사진=자료사진)
정부는 경기도 안성 한우농장에서 2차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전날 경기도 안성시에서 추가 신고된 양성면 소재 한우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에서 구제역 O형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이날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에 설치해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로 재편하고 구제역 발생 시·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시·군)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구제역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일제히 실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축산농장은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고 구제역 발생 시·도는 모임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시장을 폐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이동통제, 집중소독과 해당농장을 중심으로 3km 방역대를 설정해 농가 예찰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구제역 발생농장과 농장주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등 4가구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500m 이내 우제류 농장 14가구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젖소농장 인근 500m 이내 농장 9가구의 우제류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및 인접지역인 충남·북지역에서 사육 중인 모든 우제류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백신접종과 차단방역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