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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수억 챙겨

사건/사고

    검찰,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수억 챙겨

    대포통장들,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어간듯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든 뒤 수억 원을 받고 유통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강종헌 부장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28) 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했다.

    A 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령법인 41개를 설립한 뒤 회사 명의로 대포통장 173개를 개설해 2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온 하위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일명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원 수를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 대부분은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는 지인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개설한 대포통장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스포츠토토 업자들에게 넘어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단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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