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법부의 판단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동일한 변호인의 순차적 접견을 통해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한 내용이 법정에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킹크랩은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대변인은 "'노회찬, 김경수를 기소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특검에 거래를 제안한 저질 정치브로커는 줄곧 특검을 희롱했다"며 "이런 드루킹의 입만 바라보며 휘둘리는 특검의 무능함을 전 국민이 지켜봤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여전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그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 거둬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 파견돼 근무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언급했는데, 재판 결과에서 (법리적인 이유 말고) 다른 것들이 영향을 비쳤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의 시선이 있었고, 그런 얘기를 전해들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김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결한 부분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다. 관련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공멸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도 인정된 점이 사실 법에 의한 증거판단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언급했는데, 재판 결과에 (법리적인 내용 말고) 다른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 비약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판하고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대통령 선거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판결의 논리를 근원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과 시선에 대해 저희가 답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모든 브리핑을 마친 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판결이) 너무 법리적으로 비약이 심하니, 그런 의혹들에 대해 신경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관의 구속이나 민주당의 법관탄핵 추진 등이 김 지사의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의심이다.
민주당은 오후 6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지사 구속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