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매년 30억~36억원의 회비를 거둬 교비에서 사적 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한유총 회원 3,173명이 연합회 활동을 위해 납부한 회비는 회원 개인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납부한 것으로 결국,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중 연간 30억 ~ 36억원이 유아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유아교육을 위해 직접 사용되어야 하지만 사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회원은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를 포함해 1인 연평균 95~115만원 내외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한유총은 지원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지회육성비를 6개 지회와 이사장에게 7000만원 지급했고, 이 중 6개 지회에 총69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3000만원, 개인 계좌를 통해 서울지회장에게 1400만원, 인천지회장에게 25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렇게 지회장에게 입금된 돈은 이사장의 요구에 의해 이사장 등에게 다시 돌려 주는 등 횡령·배임의 정황도 드러났다.
또 한유총은 최근 4년간(2015~2018) 특별회비로 18억원 이상을 조성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개발·학술사업이 아닌,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목적외 사업 수행 중심으로 법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교육청은 판단했다.
특별회비는 2015년에는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추진 사업에, 2016년에는 630대회, 2017년에는 투쟁위원회 중심의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 사업에, 2018~2019년에는 한유총이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의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 등 회원의 사적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에 쓰여졌다.
시교육청은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덕선이 임의 정관에 의해, 사무집행 효력이 없는 이사들이 정한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되었기에 이사의 효력은 물론 그 대표권의 효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지난 2018년 11월경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3법 개정 저지 목적으로 회원 전체대화방(카톡)을 통해 회원들에게 "정치자금법제11조에 의한 기부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의 후원 금액(10만원 정도)과 국회의원의 계좌번호를 제시"하며 후원금 입금을 독려한 사실과 실제 회원들이 후원금을 입금해 특정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후원금을 돌려준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 실태조사와 관련해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제쳐두고 유아와 유아 학부모를 볼모로, 법인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매년 반복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유총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요구 및 수사의뢰, 고발, 신고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회육성비 등 임의 지급·사용에 대해 이사장 등 5명을 공금 유용, 횡령, 배임의 의혹이 있어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회원 단체대화방(3000톡) 등을 통한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보여지는 목적 외 사업을 집단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검찰 고발 및 수사 결과와 시정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