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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무죄 복직한 이영렬 전 검사장 사표 수리

법조

    '돈 봉투 만찬' 무죄 복직한 이영렬 전 검사장 사표 수리

    법무부, 지난 9일 이 전 지검장 사표 수리
    이영렬, 명예 회복 뒤 곧바로 사표 제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자료사진/이한형 기자)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이영렬(61)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낸 사표가 수리됐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 전 지검장은 소송 끝에 복직했지만, 복직 이튿날인 지난 4일 사표를 제출했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그는 수사가 일단락되자 2017년 4월 21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서초동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았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처분하고, 이 전 지검장을 이른바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이 전 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라는 오명을 썼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로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김영란법 예외 규정을 적용해 이 전 지검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또 면직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지난 3일 이 전 지검장을 복직시켰지만, 그는 하루 뒤 "절차가 다 마무리돼 복직하게 됐다"면서도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히며 곧바로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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