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불법 대리 수술을 1528차례나 맡긴 한 성형외과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무면허 수술을 지시한 병원 원장 신모(56)씨와 이를 이행한 간호조무사 임모(70)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임씨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의사를 대신해 환자 1009명에게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수술 종류는 쌍커풀과 눈가 주름 제거, 리프팅 등 다양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불법 수술을 해 얻은 수익만 10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임씨는 일부 병원 관계자들조차 착각할 정도로 치밀하게 의사 연기를 했고, 병원 주변 미용실과 피부관리실까지 돌며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중랑경찰서 임장빈 수사과장은 "피의자들은 의사가 직접 수술했다는 식으로 범행을 부인한다"며 "자기가 감당하기엔 환자가 너무 많아서 수익률 올리려고 조무사와 수술을 나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의 범행은 병원 관계자와 환자들의 제보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불법 행위가 있는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